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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인장시험결과 분석 및 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08 09:39 조회 10,224
홍재철님..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첨부 화일이 올려있지 않아서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creep test라고 하셨는데..인장시험을 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1] 인장기 제거전과 제거후 ton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금호건설 계측관리 지침서상 반력의 증/감에 대한 관리에는
5ton 이내 감소 : 안전
5ton ~ 10ton 감소 : 주의요망
10ton ~ 15ton 감소 : 특별관리
15ton ~ 이상 : 위험상태 라고 해석을 하였는데...
이 값을 설계축력 대비인지 인장기 제거후 감소된 ton에대한 대비인지 애매모호함.

 

답1] 상기의 계측관리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값이며, 현장마다 다른 계측관리치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관리계측치가 명확하게 대비해주는 업체는 별로 없더군요..상기의 하중은 정착후(인장기제거후) 시공진행중이나 시공완료 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앵커의 하중저하에 대한 분석은 단지 앵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전반의 계측결과와 시공상황, 이력, 주변조건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단지 앵커력만의 증감으로 흙막이벽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문2] creep test에서 road cell 대비와 설계값 대비를 하였는데..
어느대비가 정석인지?

 

답2] 하중계를 설치할 때, 통상적으로 인장기의 게이지값과 로드셀값을 비교하고 있습니다만..아쉽게도 설치자(계측관리자)들이 앵커하중과 하중계, 게이지값의 비교만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방법도 확인시험 수준이며 결과를 보더라도 그져 앵커력이 얼마다...라고만 알 수 있습니다. 로드셀 설치시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아쉽습니다. 따라서, 홍재철님이 받으신 자료는 정석적인 대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통상적인 자료입니다.

 

문3] 인장기 유압계의 ton과 road cell 계측값이 현저히 차이가 날때는 어느쪽 값을 신뢰 하여야 하는지?

 

답3] 인장기 유압계와 하중계의 차이는 이론적으론 5%범위를 넘지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압시스템에 의한 하중감소가 발생합니다. 이는 유압펌프의 불량, 누유, 리턴밸브의 마모, 유압마찰에 의한 하중감소등이 그 이유입니다. 불행하게도..인장장비에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하중계는 고유의 에러가 있으며, 특히 교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업체에서는 그져 교정성적서에 나온 결과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 허용하고 있는 고유에러는 1%범위(상당히 좋은제품의 경우)이며 규격하중과 사용하중간에도 에러가 있습니다. 따라서,하중계와 압력게이지간의 차이는 10%(엄격하게는 5%)를 넘지않아야 합니다.
한편, 하중계 설치시 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압펌프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하중을 정지시킬때 전원을 끄면서 작동했다면 순간적인 유압감소에 따라 심하게는 10%이상의 하중저하가 발생합니다. 이런현상은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계측시스템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중정지 후 하중계를 측정하면 당연히 하중이 적게나옵니다. 제가 시험을 시행할때는 하중유지장치가 설치된 펌프를 사용하며, 동적변형율측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4] 주의와 특별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4] 앵커의 하중저하는 자연스럽다고 이야기 하는것이 기술자의 대답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하중저하는 필연적입니다. 하중저하의 원인은 상당히 많으므로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귀 현장에 설계계산서가 있을것입니다. 단계별 해석을 했을것이므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앵커의 하중이 나옵니다. 그 하중을 설계앵커력이라고 하며, 이를 확보하기위해 jacking force를 산정하여 도면에 명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어진 초기긴장력을 정착완료 후, 시공중에 설계앵커력을 확보해야만 안전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변수로 인하여 설계앵커력보다 하중이 감소되었다면, 변위발생여부에 따라 대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주의나 특별관리는 계측관리측면이고, 시공측에서는 하중감소 발생시 그 원인을 찾아야하고, 경사계(변위계)의 결과와 실제 관측된 변위발생 여부, 주변지반 침하여부, 기타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이상발생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계측관리자는 계측결과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뿐 대책을 세워주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계측관리기준상 특별관리 범위에 앵커력이 잔류한다면, 해당 하중계가 위치한 부근의 앵커를 대상으로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잔류앵커력을 확인하고, 앵커에 대한 재인장(권장하는 방법은 아님)여부 결정, 보강단 설치 여부등을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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